‘세월호 특조위 방해’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

  • 입력 2019-06-26 07:52  |  수정 2019-06-26 07:52  |  발행일 2019-06-26 제11면
재판부 “일부 공소사실 인정 안돼”
김영석·윤학배 집유…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도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 문건들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차례로 판단했고 그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 전 장관이 특조위 관련 법령 해석·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법령해석제도를 잠탈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위법한 방법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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