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 울릉·독도 여객운임 지원해야” 남진복 의원, 조례안 제정 추진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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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1   |  발행일 2019-07-11 제6면   |  수정 2019-07-11
“도민에 울릉·독도 여객운임 지원해야” 남진복 의원, 조례안 제정 추진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자유한국당·사진)이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 일부를 경북도민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남 의원은 “경북도의 유일한 도서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다른 도서지역보다 여객선 운임이 비싸 도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10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조례에 울릉도·독도를 오고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지원 기간을 성수기(4~9월)와 비수기(10월~이듬해 3월)로 달리하고 부담 주체, 절차, 전산화 및 부정승선방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경북도 대구청사 도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비수기 지원기간 중 금요일은 주말로 간주할 것 △운임 지원금은 경북도와 울릉군뿐만 아니라 해운회사도 일부 부담할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남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여객선 운임 지원 노선을 독도까지 확대하고 비수기 지원 기간, 해운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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