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내년 하반기 제도화 “렌터카 기반 영업은 일단 불허”

  • 입력 2019-07-18 07:27  |  수정 2019-07-18 08:34  |  발행일 2019-07-18 제11면
수익 일부 사회 기여금으로 납부
운영 대수·횟수 등은 조율해야
20190718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둘째) 등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타다’ 등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다양한 택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로 공식 방침을 밝혔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시기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내년 하반기께나 (제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갖춰지기 전이라도 현행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의 영업이 불법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타다가 제도권에 편입되면 지금처럼 렌터카 기반의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택시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 허용할 운영 대수, 운영 횟수나 사업자들이 내야 할 사회적 기여금 수준 등은 앞으로 플랫폼 업계나 택시 업계 등의 의견을 계속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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