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낼래, 망치로 맞을래"…후배 감금·협박한 무서운 10대들

  • 입력 2019-07-18 00:00  |  수정 2019-07-18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만을 골라 돈을 빼앗는 속칭 '호구 잡이'를 하려던 10대 자퇴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이모(16)군 등 3명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후배 A(14)군 집 앞으로 찾아갔다.


 이들은 부모님의 면허증으로 빌린 렌터카를 몰고 가 "잠깐 드라이브를 하고 오자"며 A군을 끌어냈다.


 A군은 거절했지만, 이들은 "너를 만나러 일부러 왔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느냐"며 "잠깐만 나와보라"고 종용했다.
 마지못해 집에서 나온 A군은 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


 드라이브하던 이들은 뜬금없이 A군에게 금목걸이가 든 작은 가방을 맡겨놓고 잠깐 보관해달라고 부탁했다.
 미리 준비한 가짜 목걸이였다.
 10여분간 드라이브를 하던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 A군에게 껌 하나를 사 오라고 시킨 뒤 가짜 목걸이를 다른 곳에 숨겨놓고 A군이 훔쳐 갔다며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1시간 30여분 동안 A군을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20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군 등은 이미 A군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차에 있던 휴대용 쇠망치를 꺼내 들며 "한 대에 10만원씩 20대를 맞을래, 돈으로 보상할래"라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A군은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간 A군은 부모님에게 "선배에게 목걸이를 빌렸다가 잃어버려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A군의 부모는 아이를 설득해 자초지종을 들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군 등을 차례로 붙잡아 이러한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군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이미 보호관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을 공갈미수와 감금,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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