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공원일몰제 ‘1조2천억 錢錢긍긍’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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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24   |  발행일 2019-07-24 제1면   |  수정 2019-07-24
20190724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2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공원 지정해제) 시행으로 대구지역 공원면적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지만 대구시는 부지매입비 부담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초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때 실효(失效)대상 도시공원 매입비 국비지원 등 일몰제 대책마련을 건의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38곳 전체 매입 비용 ‘천문학적’
정부 아직도 뾰족한 대책 못내놔
오늘 시도지사 총회때 해법 주목

대구의 경우 내년 7월 실효 가능성이 있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수는 총 38곳(1천190만㎡·360만평)이다. 전체 공원부지 매입시, 비용은 1조2천50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일단 865억원의 부지비를 책정해놓고, 내년 6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공원부지를 사들일 방침이다. 2016년 용역을 토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 20곳을 우선 매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당시 공원부지 보상비 50% 국비지원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시, 이자를 100% 지원해달라(현행 50% 지원)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70%(발행일로부터 5년간)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이행해야만 지속추진이 가능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절차에 대한 지침개정요구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나마 지방채 발행에 따라 발생한 채무액과 관련해선, 예산대비 채무비율에서 제외시켜 주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으로 최종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해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부지매입비 부담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방채 이자상환도 여전히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도 3군데 추진했지만, 사업성 결여로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조만간 부지 매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이들 공원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는 역부족이다. 주로 공원 하단부 주택가 옆 부지가 매입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등 난개발로 이어질 소지가 계속 남아있는 셈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원부지를 부분적으로 최대한 매입해 최소한의 공원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산 정상부나 중턱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개발허가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들은 24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제42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열고 41차 총회 때 건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안 검토 및 추가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묘수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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