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서울대 장학금 지급경위 오리무중…학교 "추천 안했다"

  • 입력 2019-08-23 00:00  |  수정 2019-08-23
동창회 장학재단서 401만원씩 두번 받아…"서류보존기한 지나 확인 어려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장학생 선정 경위에 대한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같은 해 1학기와 2학기에401만원씩 총 2회 장학금을 수령했다.
 

조씨는 2학기가 개강한 뒤인 같은 해 10월 서울대에 질병 휴학계를 제출한 뒤 다시 복학하지 않고 이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자 장학생 선정에 문제가 없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는 조씨의 장학생 선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대 관계자는 "환경대학원과 대학 본부 장학복지과에 확인한 결과, 대학에서조씨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악회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모교가 추천하는 '일반장학금'과 기부자가 추천하는 '특지장학금'으로 나뉘는데, 학교가 추천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조씨가) 특지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지장학은 고액 기부자가 장학생 선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장학 유형이다. 소득수준이 주된 선발 기준이 되는 일반장학과 달리 특지장학의 경우 전공 분야나 출신 지역, 출신 고교 등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관악회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악회 관계자는 "특지장학은 5천만원 이상 쾌척한 기부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장학생 선정에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이에 따라 장학생 선정 기준도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조씨의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 "자료 보존기한이 지나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가 현재 출장 중이라고"고 말했다.
 

한편 조씨가 한 번 장학금으로 받은 401만원이 평균적인 장학금 액수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 측은 학부와 대학원 간 등록금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관계자는 "(조씨가 입학한) 2014년 1학기 환경대학원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친 금액이 401만원으로, 조씨는 전액장학금을 받은 것"이라며 "학부생 등록금은 낮은 반면, 대학원생 등록금은 비교적 높아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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