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복지, 탈북母子 비극 불러”

  • 입력 2019-08-24 00:00  |  수정 2019-08-24
시민단체, 추모제서 정부 비판
“부양의무자 탓 기초수급 배제
기준 폐지됐지만 빈곤층 고통”

“10년 전 북한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살던 관악구 모자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활고에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수급권이 아니라 전 남편의 소득 조사가 필요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2009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민 한모씨(42)는 아들 김모군(6)과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발견 당시 집에 식료품이 다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아사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는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며 이들의 사망 원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꼽았다.

단체는 “정부는 또다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가난한 이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씨가 이혼했지만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가 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하기 어려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빈곤층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기하고 수급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제에 참석한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 주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며 이런 국가를 만든 우리의 책임"이라며 “스스로 생존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 손길을 내미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제에는 100여명(주최 측 추산) 정도가 참여했다.

이들은 추모제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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