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오징어가공업체 사망 외국인 노동자 3명 장례·보상 합의

  • 입력 2019-09-17 00:00  |  수정 2019-09-17
유족들 18일 화장 후 본국으로…1명은 아직 합의 못 해

 경북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일하다가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의 유족이 장례를 치른다.
 1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숨진 외국인 노동자 4명 중 태국인 3명의 유족은 18일오전 시신을 화장한 뒤 유해를 들고 자국으로 갈 예정이다.
 유족들은 최근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등과 장례와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진 태국인을 비롯해 사망자 4명의 부검을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마쳤기 때문에 장례 절차는 유족이 판단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숨진 4명 가운데 베트남인 A씨의 유족은 업체 측과 장례나 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장례 절차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A씨 유족은 1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가 잘 대처했으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영덕경찰서는 오징어가공업체 대표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작업 전 미리 가스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노동자 4명에게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운영하는 오징어가공업체에서는 지난 10일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지하 폐기물 탱크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차례로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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