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내달 10일까지 돼지·분뇨 반입반출 전면 금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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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9 07:07  |  수정 2019-09-19 07:36  |  발행일 2019-09-19 제1면
연천서도 확진 판정에 특단 조치

향후 3주간 경북에서는 돼지와 돼지분뇨의 역내외 반입·반출이 완전 금지된다. 경북도는 18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9일 오전 6시30분부터 10월10일 오전 6시30분까지 돼지와 돼지분뇨의 경북 반입 및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경북 유입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특히 18일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칠곡·예천·김천 등 3개 농장을 다녀간 사실이 드러나자 경북도는 이들 농장에 대한 별도의 예찰 및 소독을 강화하고 이동제한을 실시했다. 또 사육 중인 돼지를 농가당 15~30두 샘플링해 혈액을 채취, ASF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역학관계에 있는 칠곡농장에선 2천412두가, 예천·김천에선 각각 4천493두와 900두가 사육되고 있다. 경북도는 ASF 유입 차단을 위해 3주간 도축장 출하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검사에서 누락된 농가에 대해선 현장 예찰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19일 오전 6시30분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와 양돈 관련 작업장 종사자, 차량, 물품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돼지와 돼지분뇨의 3주간 역내외 반입·반출 금지조치는 다소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ASF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경북 유입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농가, 생산자단체, 공무원, 유관기관 등 도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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