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급등에 지역 1400명 기초연금 탈락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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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4 07:09  |  수정 2019-09-24 07:09  |  발행일 2019-09-24 제2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대구 547·경북 860명
수성구 192명 최다…전국 1만5920명 전망

올해 전국적인 공시가 상승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노인 1천4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대구 547명·경북 860명이 더 이상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전망은 국토부의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택 보유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단독가구 137만원·부부가구 219만2천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즉 올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해 다수의 수급 상실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1만5천920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지역 기초지자체별로는 대구 수성구에서 수급자격을 잃는 노인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주(110명), 대구 달서구(84명), 영천(78명), 경산(78명), 대구 동구(77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별로는 서울이 6천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천16명), 경북, 경남(808명), 제주(631명), 대구, 부산(456명) 순으로 수급자격 상실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에서 탈락자의 60% 이상(9천691명)이 집중된 것이다. 경기 또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성남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95명) 등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 또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다만 복지부 측은 내년도 소득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어 실제 기초연금 탈락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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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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