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진·써니 관련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 징역형

  • 입력 2019-10-18 00:00  |  수정 2019-10-18

 배우 이서진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써니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이서진과 써니가 한 예능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 특별한 관계였고, 스태프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회원 수가 100만명이 넘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예인의 신상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무분별하게 인터넷에 악성루머를 적시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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