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계·휴대폰 안돼요…탐구영역 응시절차 꼭 확인”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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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1 07:39  |  수정 2019-11-11 07:39  |  발행일 2019-11-11 제15면
■ 시험 당일 유의사항
긴장 탓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 많아
동시에 2과목이상 문제지 보면 안돼
책상서랍에 책있어도 응시방법 위반

수능 당일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해당 시험 이전 또는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안내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부정행위가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나오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할 경우 올해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중에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3.3%(11명)가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 절차를 위반한 경우였다. 사례별로 보면 탐구영역 2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시험 친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1선택과목 시험의 남은 시간에 2선택과목을 시험 친 경우(4건)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둘째로 많았던 부정행위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3건이다. 1교시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을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잊고 있다 4교시 탐구 시작 전 공학용 계산기를 자진해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 1교시에 시계음이 울려 시험이 끝난 후 가방을 조사해보니 자신이 시험장에 가져온 줄 몰랐던 디지털시계가 가방 안에 들어있어 적발되기도 했다. 1교시 시작전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4교시가 끝난 후 시험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수험생이 발견한 경우도 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에 소지한 것으로 적발된 수험생도 있었다. 이 학생은 1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가 2교시 본령이 울리자 급하게 책상 서랍 속에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넣어두고 시험을 쳤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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