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청사 유치, 감점이 중대변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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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2 07:07  |  수정 2019-11-12 07:07  |  발행일 2019-11-12 제1면
중구 과열유치위반 총35건 감점 대상…달성 2건·북구 1건
‘건당 최고 3점·상한점수 30점’ 4개 구·군 철저한 관리 필요
경북도청이전지는 1위와 2위 점수차 불과 11.7점밖에 안나

대구시 신청사 선정 과정에서 응모 지자체들의 과열유치행위로 인한 감점이 향후 당락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점이 상대평가방식으로 적용되는 탓에 이미 위반사항이 많아 감점 상한점수(30점)에 도달한 기초자치단체도 이후 과열유치행위를 자제하면서 다른 경쟁 지자체의 감점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점 차이가 줄어들면서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각 기초단체가 점수 관리차원에서 과열유치행위를 자중할 필요성이 있다.

11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10차 회의에서 과열유치행위로 추가 제보된 5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건(중구)을 감점적용 대상으로 결정했다. 시내버스에 신청사 유치홍보문구를 부착한 게 감점 대상이었다. 같은 날 달성군은 46건이나 제보가 접수됐지만 24시간내 시정조치를 해 감점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달서구도 5건이 접수됐지만 조기에 시정조치를 해 감점을 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1~10차 회의를 종합하면 중구는 현수막 등 기구·시설물 이용행위 등 총 35건이 감점대상으로 분류됐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중구는 감점상한선(30점)에 봉착하게 됐다. 전체 총점(1천점 만점 기준)에서 30점이 감점된다는 의미다. 각각 2건과 1건씩 감점대상에 오른 달성군과 북구는 1.7점과 0.8점씩 감점된다.

하지만 상황이 끝난 게 아니다. 시민참여단은 제보 건수가 적더라도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건당 감점 최고점수인 3점까지 줄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선 중구도 과열유치행위를 자제하면서 감점 갭을 줄여나가면 유치전에서 불리한 상황을 만회할 수 있다. 달서구 등 다른 3개 기초단체도 철저하게 감점관리에 나서야 한다. 실제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시, 1위와 2위의 점수 차는 불과 11.7점(1천점 만점)밖에 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제보접수 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1차 접수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다. 11월 말까지 발생한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2차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민참여단 평가기간 시작일 전날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것에 대한 제보 건에 한한다. 한마디로 끝까지 감점기준 적용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과열경쟁은 합리적 공론을 훼손하는 것으로, 경쟁이 적정하게 관리돼야 수용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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