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故장자연 보도’ …조선일보, 손배소송 1심 패소

  • 입력 2019-11-21 07:29  |  수정 2019-11-21 07:29  |  발행일 2019-11-21 제13면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난해 7월에 내보냈다. 2009년 당시 경기경찰청장이던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9억5천만원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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