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악취 뿜는 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웬말”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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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07:05  |  수정 2019-11-22 07:05  |  발행일 2019-11-22 제8면
금속노조 포항지부 기자회견서
동림측 악취발생설비 가동 주장
市와 체결한 설치협약 파기 촉구

[포항]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시·단속을 피해 몰래 악취를 내뿜는 <주>동림에 시민혈세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며 포항시에 동림과 체결한 악취방지시설 설치협약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동림은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들어가는 슬래그 진정제를 생산하는 회사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동림은 악취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해 포항시로부터 두 차례 경고를 받았지만 야간과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주민 집단주거지역(문덕)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를 틈타 악취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몰래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원으로 단속이 나오면 정문에 설치된 CCTV와 차량 통제용 바리케이드를 이용해 시간을 끌고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달 22일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30여개 업체와 악취 방지시설 설치협약을 맺었다. 시는 내년까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업체에 대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포항시가 90%를 지원하며 각 회사 자부담은 10%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포항시가 동림에 시민의 혈세를 들여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벌을 줘야 할 대상에 대해 상을 주는 것과 같은 반시민적인 행정”이라면서 “동림과 체결한 악취 방지시설 설치협약을 파기하고 악취 발생설비에 대한 영구적 가동 중단과 설비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동림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악취 기준을 초과해 개선 명령을 내렸지만 가동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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