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노조 “국토위, 회사명 변경법안 즉각 중단하라”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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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07:10  |  수정 2019-11-22 07:10  |  발행일 2019-11-22 제12면
“공공재 민간에 복속시킬 의도
김학규 원장, 직책 걸고 막아야”
천막농성 펼치면서 강력 반발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 움직임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가 한국감정원 사명을 ‘한국부동산표준원’ 등으로 바꾸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노조가 사명 변경 시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위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감정원 명칭을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5년 제정된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주 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이 민간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양됐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이 기관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민 혼란’을 핑계로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는 지난 4일 한국감정원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시도는 시민의 공공재를 민간의 사익에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로 규정하며, 국회 국토위에 해당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관련법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는 더 이상 담당하지 않지만,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 평가서 검토 등 여전히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 변경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국토부나 국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명 변경 시도 저지에 원장직을 걸고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 공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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