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스쿨존으로 확대해야”

  • 입력 2019-12-05 07:20  |  수정 2019-12-05 08:24  |  발행일 2019-12-05 제3면
국민 85%, 제도 강화에 찬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응답자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국민 안전의식 조사’에서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9.3%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도 46.5%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0.5%, 제도 시행 효과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2%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6월(1차)과 9월(2차) 전국 51개 구역의 4대 주정차 금지구역 2천893곳을 점검한 결과, 2차 점검 때 위반 비율이 1차 때보다 평균 8.3%포인트 낮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지난 4월16일부터 11월26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모두 46만527건의 4대 불법 주정차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전체 신고 중 97%에 대한 사진판독이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32만7천262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신고건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72.9%다.

한편, 행안부는 4일 최근 당정 협의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기로 한 데 따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민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같은 구조적 대책 외에 주민신고제처럼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하다"며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제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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