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 윤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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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9 07:09  |  수정 2018-10-19 07:09  |  발행일 2018-10-19 제2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동구 대구신세계백화점 내에 직원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는 안내판(왼쪽)과 중구 동산의료원 응급실 내에 폭언·폭력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장 내 폭언을 금지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는 등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는 노동자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발생 혹은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업무를 중단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가 부과된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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