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환수는 대한민국 역사 ‘존엄성’ 찾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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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11   |  발행일 2014-04-11 제35면   |  수정 2014-04-11
문화재 환수는 대한민국 역사 ‘존엄성’ 찾는 일

우리가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일찍부터 골동에 눈을 뜬 외지 수집가들에 의해 막대한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됐다. 심지어 국제적 골동품 상들에 의해 막대한 우리 문화재가 서구 열강으로 넘어가기도 했다. 각종 기증·헌납의 형식으로 건너간 것도 상당량에 이른다. 일본총독부 등 관권에 의한 무단 반출도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이 땅에 고적조사의 첫 삽을 뜨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 연구를 선점 당했다. 그들이 고대 역사의 증징자료를 마음대로 반출하거나 그들의 편의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후유증을 낳게 했다.

현재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고조돼 지역의 문화재 알리기와 반출 문화재의 환수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외 소재의 한국 문화재 조사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출 문화재의 환수에 있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1966년 한일 간 문화재반환협정에 따라 일부를 반환받긴 했으나 우리 측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결과가 됐다. 즉 일본 측에서 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청구권 포기 규정’을 둠으로써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일본에 문화재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걸림돌로 인해 환수에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으로 묶을 수는 없는 일이며, 문화재 반환은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66년 이후에도 반출 문화재를 일부 환수하기도 했지만 아주 미미한 상태다. 그렇다면 왜 환수가 어려운가? 유출된 문화재는 소재를 확인했다 할지라도 막무가내로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반출 문화재의 불법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이러한 불법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반출 경로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정확한 반출경로가 밝혀져야만 불법성이 드러난 것에 대해 정당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양심 있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어 문화재 반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조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국외 반출 문화재의 소재파악이 지속돼야 한다. 이에 대한 성과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 소장품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고적 및 유물 반출의 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일제가 이 땅에서 행했던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사과정과 내용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출토된 유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일본 학자들은 발굴 횟수에 비해 그 보고서 작성에는 소홀했다. 조사 후 보고서가 출간되지 않거나 보고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많아 그 전모를 파악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발굴 조사를 대략 신문기사에 몇 줄 남긴 것이나, 논문상에 일부 참고하거나, 휘보란 등에 극히 간략하게 나타난 것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살펴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발굴 조사한 내용을 종합적인 조사표로 만들어 그들이 발굴한 유물과 시기·장소 등을 조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는 유물이 누구를 통해 어디로 반출되었는지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불법 소장한 사례와 반출 유물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제강점기 고미술품의 매매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도 시급한 일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많은 전람회와 미술품경매가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런 도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전시나 경매한 도록을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것은 고서점가나 도서관 등에 상당수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록류의 수집은 유출경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자료를 종합화하는 데 있다.

문화재 관련기관이 각국의 문화재 환수·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민간 분야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수활동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들이 연구 조사한 내용을 종합해 반출문화재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종합자료(창고)가 필요한 것이다. ‘A’라는 유물이 있으면, 이 유물에 대한 각종 조사를 하나의 목록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해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문화유산 전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각 나라마다 문화유산을 가꾸고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기에 치열하다.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역사적인 문화유산이 없다면 그 나라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문화재 환수는 우리 역사와 문화대국으로서의 존엄을 찾는 것이다.
정규홍 <사>대구경북향토문화연구소 문화재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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