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교부 정산서 제출 ‘필요’했다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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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6 07:26  |  수정 2015-01-26 07:29  |  발행일 2015-01-26 제3면
달성군, 명시 불구 ‘딴소리’
뒤늦게 농림부에 검토 요청
20150126
달성군의 청보리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조건을 담은 결정서.

‘청보리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경비내역 제출이 필요 없다는 달성군의 해명과 달리, 보조금 교부를 위해서는 정산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군은 지난 연말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보조금이 지급된 청보리 사업의 정산서류가 없는 점에 대해 추궁을 받자, 대구시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달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측 답변을 지난 19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달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일리지(청보리) 제조에 소요된 경비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보리 사업자의 정산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달성군의원들은 정산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이 사업과 관련된 달성군의 교부 결정서를 들었다.

최근 영남일보가 입수한 달성군의 ‘청보리 곤포 사일리지 생산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따르면,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명백히 한 정산서 1통을 첨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달성군의원들은 농림부의 유권해석은 국비에 해당되지, 군비는 달성군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달성군의회의 한 의원은 “농림부 지침에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국비 부분이지, 군비 교부조건은 따로 있었다. 청보리 생산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보조금 계약서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비 경비 확인 방식을 근거로 정산서가 필요 없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 지침을 달성군이 지난 19일에서야 확인한 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달성군이 그동안 지침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막대한 군비를 집행해 왔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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