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축협, 특정 영농법인에 정부 기준보다 年 2000만원 더 줬다

  •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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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6 07:21  |  수정 2015-01-26 07:29  |  발행일 2015-01-26 제3면
청보리보조금사업 특혜 의혹…초과지급 도대체 왜

t당 6만원인 정부 기준 어기고
생산지원비 7만7000원에 계약
작년 보조금 총 9634만원 지급

달성군 “재배면적 적어서” 해명
재배면적 30%도 안되는 구미도
정부지침 따라 사업 진행 대조

달성축협이 ‘청보리생산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기준을 초과한 생산지원비를 특정 영농조합법인에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달성군이 실시하는 2014년 청보리생산지원사업의 사업자인 달성축협은 민간사업자인 A영농협동조합법인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달성축협과 A영농법인은 청보리생산지원사업의 생산지원비를 t당 7만7천원으로 계약했다. 1t의 청보리를 생산할 때마다 7만7천원의 생산지원비를 지급하는 것.

이에 따라 2014년 총 1천251t의 청보리를 생산한 A영농법인에는 9천634만6천250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정한 지원금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영남일보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보리 등 조사료 사일리지를 제조·생산하는 농업경영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되는 제조비 지원기준은 t당 6만원이다.

즉, 달성축협이 정부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A영농법인에는 2천만원 이상 적은 7천507만5천원이 지급됐어야 하는 셈이다. 2013년에도 달성축협은 t당 7만7천원의 생산지원비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달성군은 재배면적이 약 60㏊로 넓지 않기 때문에 t당 7만7천원 아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자를 본다. 또 해당 사업을 맡을 만한 사업자가 A영농법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취재결과 재배면적이 달성군의 30%(17㏊)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미시의 경우 t당 6만원의 지원비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 4천300㏊의 면적을 26개의 영농법인이 나눠 맡은 경주시도 t당 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4년 전국 사료작물 사일리지 품질경연대회’에서 청보리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 영암군도 t당 6만원의 생산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유독 달성축협만 높은 생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청보리 지원 사업을 수년째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t당 6만원만 지급해도 서로 사업을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비를 올려줄 이유가 전혀 없다. 또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일용 달성축협 조합장은 “축협 직원들과 A영농협동조합원들이 협상을 통해 맺은 것일 뿐 특혜는 아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 가격이 적절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청보리 지원사업= 축산(소)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사료인 청보리(알곡 70~80% 익음)를 대규모로 생산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

청보리 곤포(梱包) 사일리지(silage)=보리 알곡이 70∼80%쯤 익었을 때 줄기와 알곡을 통째로 베어 원형 사일리지(곤포)를 500㎏으로 만들어 비닐팩으로 말아 밀봉한 뒤 발효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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