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공항 용역 최종보고서 확인도 않고 ADPi 발표 수용”

  • 정성한
  • |
  • 입력 2016-06-29   |  발행일 2016-06-29 제4면   |  수정 2016-06-29
더민주 최인호 의원 주장
국책사업 업체에 떠맡긴 셈
ADPi 기한 어겨 계약 위반
국토부는 “절차상 오류일 뿐”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외부 용역 최종보고서를 확인하지도 않고 발표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지난 24일 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날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ADPi의 용역 만료일이 지난 24일이고 오늘이 28일이다. 4일이 지나도록 ADPi측이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그렇다면 국토부가 ADPi 최종보고서를 받기 전에 ADPi 발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당 진상조사단은 더 진상을 밝혀서 이에 대한 책임자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연 국책사업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용역사의 일방적인 부실용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DPi는 지난해 상반기에 한국교통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남권 신공항 관련 용역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 기능, 입지 검토 및 평가 등을 수행했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6월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년이다. 결국 ADPi가 이 기간 안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약을 위반하게 된 셈이다.

특히 정부가 최종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최종결과 발표에 나섰고, 이마저도 외부용역 업체에 미루면서 신공항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국가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공항 관련 5개 시·도 단체장 공동합의에 따라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맞춰 용역을 추진하다보니 촉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적인 용역과정에서도 최종보고서가 계약기간을 넘기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정성한기자 opening@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