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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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0-29   |  발행일 2016-10-29 제4면   |  수정 2016-10-29
대통령 기록물 유출자 여권 무효화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최순실 소환법’이 발의됐다.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하루빨리 국내로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거나 형법 중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이훈, 김해영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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