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초강수…뇌물죄 성립땐 朴대통령 탄핵심판 영향

  • 김상현
  • |
  • 입력 2017-01-17 07:42  |  수정 2017-01-17 07:43  |  발행일 2017-01-17 제3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20170117

특검, 경제보다 국민 여론·법과 원칙 선택
崔씨일가·朴대통령 ‘이익공동체’로 판단
최순실에 건넨 돈 ‘뇌물-강요’여부 쟁점
삼성 영장심사서 ‘피해자’ 입장 고수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삼성 총수 구속에 대한 반대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검찰은 확고한 수사의지를 보였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삼성의 ‘경영 공백’과 ‘이미지 추락’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검찰 내부에서도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뢰 죄’는 ‘수뢰 죄’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 삼성 측이 ‘줄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들어간 것도 특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특검은 반대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이번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어진 촛불집회 등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박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법원이 삼성의 돈을 ‘뇌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검이 최씨 일가를 박 대통령과 사실상 ‘이익 공동체’로 판단하고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의 성격을 우선해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건넨 돈이 뇌물인지, 삼성측 주장대로 강요 때문에 내놓은 돈인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전제돼야 하지만, 우선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해결하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면서 최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영장심사에서 소명(疏明)돼야 한다.

반면 최씨가 대통령을 통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아냈다고 인정되면 삼성은 ‘강요·공갈’의 ‘피해자’로 부각될 수 있다.

그동안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공갈에 가까운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영장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주장할 전망이다.

실제로 특검 수사에 앞서 검찰은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재단 출연금을 ‘강제 모금’으로 보고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출연금을 낸 대기업들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명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이뤄진 비덱스포츠와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도 관련돼 있어 다른 대기업과 기본 전제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특검팀과 삼성 측은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상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