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칼퇴法으로 저출산도 해결” 金 “실업 청년에 月 30만원 지급”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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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02   |  발행일 2017-02-02 제4면   |  수정 2017-02-02
TK 대권주자 ‘정책 선점’ 속도전

대구·경북(TK) 대권 주자들이 정책경쟁으로 대권 행보에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에 나서는 등 조기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TK 주자들이 분야별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선점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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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아빠의 꿈’ 공약
초과근로 제한해 휴식 보장
돌발 노동땐 할증임금 지불
年단위 최대 근로시간 도입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잇단 사회분야 정책 공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1일 근로자의 ‘칼퇴근’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초과근로를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도 모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재충전의 시간을 위해 정시 퇴근을 보장하고 야근을 제한하는 등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에 대한 초과근로시간 편입 및 이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 △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퇴근 후 최소 11시간) 보장제 도입 △1년 단위 최대 근로시간 규정 도입 등이 눈길을 끌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빼앗고, 워킹맘은 퇴근 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14일 1호 공약으로 ‘육아휴직 3년법’을 내세우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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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한민국과 약속’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법화
공공·기업체 청년 의무고용
파견법 폐지…기간제도 제한


지역 유일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도 정책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김부겸의 대한민국과의 약속’을 주제로 분야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 문제(지난달 23일)를 시작으로 부동산 문제(지난달 26일), 청년문제(1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청년문제의 경우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실질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20만~30만원 수준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달 31일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화도 동시에 추진 중인 사안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3%인 공공부문의 의무적인 청년고용 비율을 매년 정원의 5%로 늘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어기는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공공주택 200만호 확보’가 핵심이며 노동대책 역시 파견법을 폐지하고 기간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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