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女용의자 2명 살인혐의 기소

  • 입력 2017-03-02 00:00  |  수정 2017-03-02
혐의 부인…“유죄땐 사형”
‘암살’女용의자 2명 살인혐의 기소
법정 출두//법정 출두김정남을 암살하는 데 직접 가담한 베트남 여성 도안티흐엉(가운데)이 1일 방탄조끼를 입은 채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세팡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남 독살 혐의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된 외국인 여성 용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1일 관할 세팡법원에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5)와 베트남인 도안티흐엉(29)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장을 통해 이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9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도피 중인 다른 용의자 4명과 함께 북한인 ‘김철’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가명이다. 김정남은 피살 당시 이름이 김철로 기재된 외교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아직 공식적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정남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영상을 찍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해온 도안티흐엉은 법정에서 “죄가 없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샤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여성 용의자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의 형량과 관련,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 이외에 마약 밀매, 반역죄, 국왕을 상대로 한 전쟁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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