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험중단 결정은 학교장이 내린다”

  • 입력 2017-11-21 07:19  |  수정 2017-11-21 07:19  |  발행일 2017-11-21 제2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수능 날 지진발생 때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안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험실 감독관별로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시험장 총책임자는 학교장(수험장)이다. 학교장은 시험실 감독관 의견을 종합해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본부로 핫라인으로 연락하게 된다.

- 시험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이 실장=(수능)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결정은) 결국 시험장별로 이뤄진다.

△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학교장(수험장)이 내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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