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권침해 여전…10건 중 7건 스승에 욕설·폭행

  • 조규덕
  • |
  • 입력 2018-05-15 07:09  |  수정 2018-05-15 09:18  |  발행일 2018-05-15 제1면
최근 5년 신고접수 678건 달해
사전 조정 포함땐 매년 수백건
“피해 교사들 정신적 고통 시달려
법·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돼야”

경북지역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지난해 12월 겪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B군에게 “순서를 지켜달라”고 주문한 게 화근이었다. 이 말에 화가 난 B군은 A교사를 밀친 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마구 퍼부었다. 동료 교사·학생들이 B군을 말리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결국 B군은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등교정지 8일’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일은 A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됐다. 그는 각종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학교에서 B군을 마주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했다. A교사는 “교권 침해 사건을 실제로 겪고 난 뒤 내 모든 일상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경북도내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678건에 이르렀다. 2013년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56건, 2015년 137건, 2016년 99건, 지난해 8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상별로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최근 5년간 665건으로 98%를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3건(2%)인 가운데 특히 지난해 6건으로 전년(1건) 대비 크게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에선 폭언·욕설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원 폭행(28건)·성희롱(13건)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경북지역 교권 침해는 최근 5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권침해 분쟁 조정 기구)가 열리기 전 조정된 사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교권 침해를 포함하면 관련 사례는 연간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교육계는 분석했다. 교원들은 폭력·성희롱 등 ‘범죄 수준’의 문제가 아닌 이상 스스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학교 측도 문제 확대를 우려해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덮기 일쑤다.

현직 교사 황모씨는 “교권 침해에도 교사는 일단 참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조규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