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거래 위축 불가피”…고가·다주택자 증여·임대사업 등록 늘듯

  • 노인호
  • |
  • 입력 2018-06-23   |  발행일 2018-06-23 제5면   |  수정 2018-06-23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돼야 하지만,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주택 매수심리 위축으로 거래시장은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 인상폭이 클 경우 장기 시장 침체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고, 종부세율까지 동시에 상향 조정할 경우 세금 부담이 현행보다 30∼40% 가까이 늘어나는 데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인상까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현실화율이 50%대로 낮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당장 70∼80%선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의 다수가 전년도 세부담 상한(150%)인 50%까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주택을 처분할지, 보유할 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하기도 부담스러워진 만큼 기존 주택도 인기지역이나 보유 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