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다스 실소유자” 법원, 징역 15년 선고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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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6 07:07  |  수정 2018-10-06 08:03  |  발행일 2018-10-06 제1면
1심서 회삿돈 245억 횡령 인정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판단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수감
같은 혐의 조윤선은 집행유예
국정원 특활비 관련 김재원 무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국정원 등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서 회삿돈 245억 횡령 인정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판단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다시 수감
같은 혐의 조윤선은 집행유예
국정원 특활비 관련 김재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날 선고의 핵심은 오랜 논란거리였던 ‘누가 다스의 실소유주인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냈다. 이에 근거해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보고,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인 이 전 대통령의 행위는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로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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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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