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K2 공군기지 이전’ 관련 질의에 대한 국방부 공식답변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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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7   |  발행일 2018-12-27 제3면   |  수정 2018-12-27

영남일보는 대구공항·K2군부대 이전에 따른 K2 신(新) 기지 사업비를 두고 대구시와 국방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21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7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26일 답변을 문서로 보내왔다. 다음은 영남일보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답변 전문이다.

▶‘3조원 갭’설(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대구시)가 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포함한 군 공항 대체시설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현 대구 군 공항)을 양여하는 ‘기부대(對)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즉 대구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가 종전부지(현 대구 군 공항) 가치로 충당하며, 이에 따라 이전 사업비용 산정은 대구시 소관 사항으로 국방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 다만 국방부는 대구시가 제출한(2018년 8월31일) 이전사업비(안)에 포함된 ‘신 군공항 부지 조성면적’이 안정적인 작전수행과 비행안전 여건을 충족하지 않아 재검토를 요청(2018년 10월18일)하였고, 현재까지 대구시가 정확한 사업비 재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3조원 갭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

▶혹시 국방부가 추정한 이전사업비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 중 1곳을 특정해 추산한 것인가.

“이전사업비 산정은 대구시의 소관 업무이므로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2개 지역에 대해 이전사업비를 추정한 바 없다.”

▶만약 두 곳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이전사업비를 추산했다면, 그것은 그 지역을 국방부가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뜻 아닌가.

“질의1, 질의2와 연관되는 질의로 이전사업비 충당은 대구시 소관사항으로 국방부가 이를 추산한 적이 없으며, 이전사업은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국방부가 어느 특정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할 수 없다.”

▶대구시가 현재 이전사업비를 자체 추산 중인데, 만약 국방부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사업비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사업비는 대구시의 소관 업무이며, 국방부는 안정적인 군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신(新) 군 공항을 건설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 중에 있다. 참고로 국방부가 요구 중인 신 군공항 부지 조성면적은 관련법령 및 기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군사시설기준, 미군통합시설기준 UFC, 미국 연방항공청기준 FAA 등)과 최근 건설사례(1996년 서산기지)를 반영한 ‘대구 신기지 구상안’에 따라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을 건의(최종 2016년 7월)한 사항에 대해 국방부는 타당함을 통보(2016년 8월)하였고, 이후부터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사업비(안)를 제출(2018년 8월31일)하기 전까지 서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전사업비 산정’보다 ‘이전후보지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최종 이전 후보지 선정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조만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같은 정치적 답변보다는 실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상 구체적 시점을 알려줄 수는 없는지.

“대구시와 신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면적에 대해 협의가 완료된 이후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특별법상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대구시 및 관계 지자체·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원활할 경우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①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이전부지선정(실무)위원회),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범위 설정(이전사업지원(실무)위원회 심의) 및 고시(국방부 장관) ②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확정(지원계획(안) 수립 ⇔ 관계지자체·부처 협의⇔주민공청회,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 ③특별법 제7조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④특별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및 주민투표(지자체, 선관위) ⑤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 ⑥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

▶부산지역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된다면 통합 대구신공항 건설 혹은 K2 이전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국방부에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며, 대구 군 공항(K2) 이전사업은 특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대구지역 한 여론조사에서 ‘K2 단독 예천공항 이전’이 거론된 적 있다. K2만 예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구시의 이전건의(최초 2014년 5월) 이후 현 대구 군 공항을 예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공군은 검토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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