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불법 도박장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27명 검거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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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1:30  |  수정 2024-04-30 13:41  |  발행일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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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홀덤펍 현장에서 확보한 압수물.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 구미에서 불법 카드 도박장을 운영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구미지역 ○○○파 행동대장과 조직원, 불법 카드 도박 이용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직 조직배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미 일원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게임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장 내 CCTV로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업소에선 각각 6억 7천만원과 8억 5천만원 상당의 칩 충전금을 손님에게 걷어 홀덤 도박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은 조폭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달여간의 수사에 매진했다. 단속 현장에선 업주 5명과 딜러 3명, 종업원 4명, 도박행위자 15명 등 총 27명을 현행범 등으로 체포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현금 565만원과 상품권 427만원도 압수했다.

또, 조폭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하고 업소에 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업소 이용자들을 불법도박 혐의로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홀덤펍은 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현재 신고자 보호 제도와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범죄피해를 입거나 범죄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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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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