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지인 신용카드 빌려 '카드깡'으로 호화생활…109억 가로챈 40대, 징역 7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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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30 15:42  |  수정 2024-04-30 16:02  |  발행일 2024-05-0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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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친동생·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카드깡' 등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호화생활을 누린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카드깡에 동조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 C씨를 상대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매출 자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총 199차례에 걸쳐 80억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지인, 친동생, 직장동료 등 13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165개를 개설해 3천700여 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귀금속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하고, 수수료(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으로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돌려막기'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려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범행 후 매달 3차례 이상씩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쳤고, 또 다른 피해자는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범행으로 복구되지 않은 피해액도 20억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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