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두류공원내 야산 등 7개소에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속칭 ’구삐‘ 도박장을 개설, 도박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 평균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걷는 등 3년간 총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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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두류공원내 야산 등 7개소에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속칭 ’구삐‘ 도박장을 개설, 도박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 평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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