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때 복리시설 규제 완화

  • 전영
  • |
  • 입력 2014-07-24   |  발행일 2014-07-24 제13면   |  수정 2014-07-24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안지어도 된다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입주 후에도 입주자들의 동의로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현재 15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를, 30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을, 500가구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작은도서관 등 정해진 의무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 시설은 선호도가 낮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는데도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입주 후에도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어린이놀이터를 운동시설로 바꾸거나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했다. 단, 주민복리시설 총량면적은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가구당 6㎡로 규정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