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치원 아동 학대, 가해 교사 법 적용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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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29 14:44  |  수정 2014-07-29 15:53  |  발행일 2014-07-29 제1면

20140729
사진:MBN 방송 캡처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부산 기장 경찰 관계자는 “가해 교사들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가해 교사들은 그 동안 형법상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 유기징역(집행유예 가능)으로 처벌했으나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가해 교사들은 아동법지법 개정안 내용에 있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로 명시돼 있어 이들 교사들의 재취업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한 대형 유치원에서 여교사 4명이 1개월 반가량 다섯 살배기 어린이 16명을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원장은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건을 축소하려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기장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세 반 어린이 16명을 25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유치원의 A(30·여) 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23)씨 등 여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어린이 2명이 다퉜다는 이유로 서로 때리게 하고 밥을 늦게 주는 등 20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다. B씨 등 나머지 20대 여교사 3명은 1∼2차례 어린이 1∼5명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얼굴을 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원아의 부모가 지난 10일 이 가운데 일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사장인 C(54)씨와 원장 D(52·여)씨는 다음날 오전 폐쇄회로 TV 녹화 영상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다른 컴퓨터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도록 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은 C씨와 D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치원 안팎에 설치된 64개 폐쇄회로 TV 녹화 영상을 2주일간 정밀분석해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영상 28건을 발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24건이 신체 또는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제의 유치원 폐쇄회로 TV 영상을 모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정밀 재분석을 의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유치원 아동 학대를 접한 누리꾼들은 “부산 유치원 아동 학대, 상상도 못할 짓이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증거인멸까지...끔찍하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무서워서 어디 애들 유치원 보내겠나”,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라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다”, “부산 유치원 아동학대, 제대로 처벌하시길”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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