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부른 인명피해 ‘엄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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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13 07:25  |  수정 2014-08-13 07:25  |  발행일 2014-08-13 제6면
대명동 LP가스 불법충전 폭발 10여명 사상, 종업원에 징역 5년 선고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대명동 LP가스배달업소 사무실에서 가스를 불법 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LP가스배달업소 종업원 구모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LPG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스배달업소의 실제 업주 이모씨(43)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형량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영업편의나 비용감소 등의 작은 이익을 위해 주민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안전을 너무나 소홀히 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최근 우리사회에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순찰중이던 경찰 2명이 숨지고, 10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고, 재산손해액도 4억원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지난해 9월23일 밤 11시45분쯤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 마련된 무허가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50㎏짜리 가스용기 2개에서 20㎏짜리 소형용기 4개로 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스업소의 안전관리자인 실제 업주 이씨는 LP가스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밸브를 임의로 제작해 불법충전 및 판매해 오다 이를 종업원 구씨에게 그대로 양도하고 이 과정에서 가스충전 방법이나 안전조치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측은 폭발사고 지점이 가스용기 보관장소로 신고되지 않은 곳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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