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도주 40대 9년 만에 붙잡혀 철창행

  • 입력 2014-08-21 11:35  |  수정 2014-08-21 11:35  |  발행일 2014-08-21 제1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가건물을 사기 분양해 20억원을 챙겨 달아난 40대가 9년 만에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됐다.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2년이나 넘겼으나 범죄 이후 도주, 외국에서 머문 4년이 공소시효 기간에서 제외돼 구속을 피할수 없게 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동남구 목천읍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음식점을 하려는 B씨 등 4명에게 분양하고 대금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다.


 문제의 상가건물은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어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죄 직후인 2006년 홍콩으로 출국, 동남아를 돌아다니다가 2010년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