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들 유산 수억 가로챈 외삼촌, 항소심서도 징역형

  • 입력 2014-08-21 20:13  |  수정 2014-08-21 20:13  |  발행일 2014-08-21 제1면

 조카들의 상속 재산 수억원을 가로챈 외삼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홍승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최모(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외조카 2명의 유산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여동생 A씨는 지난 2009년 7월 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이에 따라 10대 외조카 2명이 퇴직금 4억원과 보험금 1억원 등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 A씨의 남편 B씨는 10여년 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최씨는 B씨를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했다.

    실종선고는 가족 구성원의 실종 상태가 장기간 지속할 때 상속 등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법원이 행방불명된 사람을 법적 사망자로 판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면 A씨의 모든 재산은 두 외조카가 상속받게 되기 때문이다.

    최씨는 "B씨에 대한 실종선고 판결이 날 때까지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주겠다"면서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16회에 걸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외조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최씨가 처음으로 외조카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A씨가 세상을 뜬지 불과 9일  후였다. 그는 이 돈을 채무 변제, 경마 도박비, 생활비로 썼다.

    이 같은 범행에는 최씨의 아내도 가담했지만, 동거 친족 사이에는 재산죄의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기소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최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외조카들은 처벌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어린 외조카들의 상속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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