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 기소유예 "아버지 권유였던 졸피뎀 복용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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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29 15:13  |  수정 2014-08-29 15:13  |  발행일 2014-08-29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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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호영 트위터
‘손호영 기소유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던 손호영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지오디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씨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중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은 오랫동안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나 추가 투약 정황이 없고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복용한 점 등 경위를 참작했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손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손씨의 처벌 여부를 논의했다.

손호영 기소유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손호영 기소유예, 다행이다" "손호영 기소유예, 반성의 시간은 갖기를" "손호영 기소유예, 앞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손호영 기소유예,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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