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집행 공사서 부실 묵인 억대 수수 영장

  • 김중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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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5 07:29  |  수정 2014-09-15 07:29  |  발행일 2014-09-15 제7면

울진경찰서는 14일 원전건설에 따른 지원금으로 주민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울진군 죽변면발전협의회장 A씨(60)와 A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B씨(6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준공된 울진군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부실공사를 묵인하는 대가로 시공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울진=김중엽기자 kjynk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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