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도 ‘상품 강요행위’ 전면 규제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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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5   |  발행일 2014-09-15 제20면   |  수정 2014-09-15
출자금 납부·보험 판매 등
은행권과 같은 수준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가 실시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상호금융 관계기관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를 위해 우선 중앙회 내규를 개정해 이달 중 ‘꺾기’ 규제를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꺾기 규제도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된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의사에 반해 출자금 납부(환급), 예탁금·적금 등의 가입(해약)·후순위채권·선불카드·보험·공제상품의 매입(해약)을 강요하는 구속성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중소기업 경영진이나 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 햇살론 대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예탁금·적금 가입이나 보험·공제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구속성 영업행위로 간주된다.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 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예탁금·적금을 판매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금·후순위채권·보험·공제를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나 대금결제 등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경우, 소액인 경우, 채권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등은 이와 함께 현재 감독체계가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규제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한편,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하고 자산운용 규제 등은 완화해 상호금융 수익성 개선 및 지역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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