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여친부모 살해범에 ‘사형 선고’

  •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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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9-19 07:28  |  수정 2014-09-19 07:28  |  발행일 2014-09-19 제6면
대구지법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 가해…재범 위험성도 높아”

“국민의 공분을 외면하기 어렵다.”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24)에게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8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20)의 부모를 잇따라 살해하고, 권씨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는 전 여자친구 권씨의 부모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으며, 부모의 시신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등 권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며 “범행 동기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범행 수법의 잔혹성,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후 정황으로 미뤄볼 때 현행법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이상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사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형은 오판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헌론(違憲論)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전제하고 “현행법상 가석방과 사면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형으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 진술 과정에서 장씨가 권씨 지인들에 대한 추가 범행을 시사한 데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높게 나타난 점으로 볼 때 피고인이 사회로 돌아올 경우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5월19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20)의 집인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에서 권씨의 아버지(53)와 어머니(4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권씨를 8시간반가량 감금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장씨가 한눈을 판 사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한편 장씨는 4년 전 군복무 시절, 후임병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우석기자 cws092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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