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여객선 요금 담합···4개 사업자 과징금 3천700만원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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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10 07:59  |  수정 2014-10-10 07:59  |  발행일 2014-10-10 제19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객선 요금 등을 담합한 울릉도 사동항~독도 운항 4개 여객운송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도행 여객선사인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은 2012년 8월 모임을 갖고 각사 소속 선박의 운항시간, 증편, 휴항 여부를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공동영업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선박 운항 시간·횟수를 공동 통제했다.

이들은 또 2013년 3월 다시 모임을 갖고, 운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해 5월부터 7월 사이에 인상한 요금을 적용해 운항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모두 3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들 업체와 해당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울릉=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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