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보조금 챙겨…농민·공무원 4명 적발

  • 입력 2014-10-16 00:00  |  수정 2014-10-16

 경북 경산경찰서는 16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타낸 혐의(업무상배임)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도운 공무원 이모(52)씨와 정모(4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작목반을 만들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혐의(사기)로 농민 김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씨는 2010년 자신의 땅을 영농조합법인의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저온창고를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창고를 지으려면 법인 이름의 땅에 건립해야 한다.
 공무원 2명은 이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민 35명이 속한 가짜 작목반을 만든 뒤 경산시로부터 2천380만원의 포장상자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대가를 받았는지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며 "보조금을 부정하게 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