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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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0-30 17:10  |  수정 2014-10-30 17:10  |  발행일 2014-10-30 제1면

20141030
사진=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연합]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5·여)씨의 남편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0일 선고했다. 또한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길자시에 대한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길자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오인해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또한 류 회장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1심은 류 회장과 박 교수에게 각각 징역 8월과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교수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 3개 중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등의 감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역시 돈있음 다 풀려나는구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국민의 공분과는 동떨어진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cy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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