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연합]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부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0일 선고했다. 또한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길자시에 대한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길자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오인해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여대생 공기총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에 충격을 던져줬다.
또한 류 회장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15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1심은 류 회장과 박 교수에게 각각 징역 8월과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교수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 3개 중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윤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류 회장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 등의 감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역시 돈있음 다 풀려나는구나",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국민의 공분과는 동떨어진 사법부 솜방망이 처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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