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 신설

  • 김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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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1   |  발행일 2014-11-01 제1면   |  수정 2014-11-01
여야 ‘세월호 3법’ 최종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31일 그동안 진통을 거듭해 오던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의 실행을 위한 국회 입법안이 마련됐으며,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선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불출석이나 허위증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며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병언법과 관련해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상의 추징판결을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몰수, 추징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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