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군내 수렵 허용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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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21 07:19  |  수정 2014-11-21 07:19  |  발행일 2014-11-21 제2면

경북도는 영양·영덕군을 올겨울 수렵장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1천220㎢에서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행위가 허용된다.

엽사는 수렵장 이용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냥개는 1인당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만~50만원)되고,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수렵장별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이다.

단 영양·영덕군 내 도심지역과 도로로부터 600m 이내 떨어진 곳, 군사 및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지에선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경북도는 수렵기간 동안 경찰 및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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