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새해부터 농협에 이어 대구은행도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복수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대구에서 처음이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납세자 전용 가상 계좌를 부여해 모든 지방세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대구은행 이용자는 이체 수수료 부담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우원태기자 restar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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