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시 제출서류 반드시 반환 심사 지연되면 구직자에 알려줘야

  • 정재훈
  • |
  • 입력 2014-12-20   |  발행일 2014-12-20 제13면   |  수정 2014-12-20
채용절차법 내년부터 시행
위반 땐 최대 300만원 부과

2015년부터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기업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채용 일정과 채용 여부, 채용심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알려줘야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구인업체는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법률 시행으로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비용(응시료 등)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의 승인을 얻어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법률 및 시행령은 2015년 1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시행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